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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 안내 ※ 2023.8.17.(목) ~ 9.14.(목) 18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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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3-2 국가장학금(Ⅰ유형 및 다자녀) 2차 신청 안내 ※ 2023.8.17.(목) ~ 9.14.(목) 18시 까지


1. 학생신청기간 : 2023.8.17.(목) 09:00 ~ 9.14.(목) 18:00까지

   ※ 국가장학금은 반드시 본인(수혜 받을 학생)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023.8.17.(목) 09:00 ~ 9.21.(목) 18:00까지


3. 신청대상 :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 자동 적용


4.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http://www.kosaf.go.kr

  2)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https://mo.kosaf.go.kr/apps


5.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신청매뉴얼 : 한국장학재단>재단소개>알림>공지사항>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일정 및 신청매뉴얼 안내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archStr=&searchType=&page=1&ctgrId1=&ctgrId2=&seqNo=14661


6. 안내사항

  1) 신청 시 유의사항 : 현재 재학생(신입생  포함) 및 복학예정인 학생은 "학부재학생"으로 선택 ※신입생 선택 금지!!

  ※ 본인 학번 및 학과를 정확하게 입력

   ※ 2023-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완료한 학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2) 학년별로 학과명이 다르므로 본인 학과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

  3)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등)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반환대상자(학생)에게 국가장학금 필수반환금 반환(수혜횟수차감) 또는 자비 전액반환(수혜횟수 미차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며,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반환서약서를 징구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 붙임참조 - 국가장학금 고지서 감면자 중 미등록휴학(국가장학금 미수혜)는 "반환서약서" 제출

 4) 졸업탈락자 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가능함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7. 안내사항

  1) 본인 학과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청!!! 

  2) 가구원동의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 확인 필수

  3)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서류제출대상자 유무를 확인, 대상자는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서류제출 : [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 ]-우측 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서류제출 :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서류제출 ]에서 파일 업로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 시 고객 상담센터로 문의 ○ 고객 상담센터 : 1599 -2000

  4)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최종 신청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여부 확인

  5) 국가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심사시 소득분위가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재학생 전원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분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