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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림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18 – 01호 ~ 19호.
「직제규정」외 18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8월 24일
국제대학교 총장 장 병 집
직제규정 외 18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예고
1. 제․개정 및 폐지이유
∎ 고용노동부 지침사항에 따라 대학일자리센터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을 명시, 반영
∎ 구 규정과 타 대학 규정을 참고하여 현실에 맞게 새로이 제정
∎ 학점은행제 대학의장에 의한 학위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참조
3. 의견제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18.09.03.(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가. 제출내용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사항에 관한 의견 및 추가사항
나.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에 제출
다. 제출양식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의견서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양우림, 031-610-8094
< 2018년도 제2차 규정 제 ‧ 개정(안) 현황 >
소관부서 |
공고NO |
규정명 |
제정 |
개정 |
폐지 |
비고 |
기획처 |
1 |
직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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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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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
2 |
사무분장규정 |
|
○ |
|
p.8 |
|
3 |
위임전결규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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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
|
교무처 |
4 |
교무위원회규정 |
|
○ |
|
p.50 |
5 |
제증명발급에 관한 규정 |
|
○ |
|
p.54 |
|
6 |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
|
○ |
|
p.58 |
|
7 |
연구관리위원회 규정 |
|
|
○ |
p.64 |
|
학생지원처 |
8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규정 |
○ |
|
|
p.66 |
9 |
취․창업지원규정 |
|
○ |
|
p.69 |
|
산학협력단 |
10 |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
|
○ |
|
p.77 |
11 |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
|
○ |
|
p.83 |
|
12 |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
|
○ |
p.91 |
|
13 |
연구소설치운영규정 |
○ |
|
|
p.93 |
|
14 |
연구위원회규정 |
○ |
|
|
p.95 |
|
15 |
교원산업체연수운영규정 |
|
○ |
|
p.97 |
|
평생교육원 |
16 |
유사전공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 |
|
|
p.100 |
국제교류센터 |
17 |
국제교류센터규정 |
|
○ |
|
p.102 |
NCS지원센터 |
18 |
NCS 및 교육품질관리규정 |
|
○ |
|
p.105 |
19 |
교육과정편성 및 이수규정 |
|
○ |
|
p.112 |
|
계 |
4 |
13 |
2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