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286
보건센터
1) 관련 : 교육부 학생정책과-997(2022.02.08)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을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밀접접촉자 분류
1)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동일 부서원, 동일 숙소 호실 생활자)
2)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경우
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변경 주요사항 전후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