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 수도권 외 지역의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1.08.09.(월) 0시 ~ 2021.08.22.(일) 24시
2. 적용단계
1) 수도권 : 거리두기 4단계
2) 수도권 외 지역 :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 적용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