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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센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2021.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 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가. 내용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2) 적용기간 : 2021.7.12.(월) 0시 ~ 2021.7.25.(일)
3)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