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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훈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66조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나. 교학처-265723호(2026. 10. 29.)
2. 위와 관련하여 학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본교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칙(제60호)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9.(목) ~ 2026. 11. 2.(월) [5일간 공고]
나. 학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1) 2027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조정 계획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 관련조항: 안 제4조[별표1]
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학구성원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추가 개정 사항
나. 제출방법 : 소속 부서장을 거쳐 의견 제출(공문 불필요)
다. 제 출 처 : 국제대학교 교학처 최영훈
(전화 : 031-610-8715 / e-mail : pone1122@kookj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