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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6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1. 선발대상
ㅇ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선원이 손자ㆍ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와 형제 중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선원이 세대주일 때 포함(단. 부모가 없을 경우)
ㅇ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2. 신청기간: 9월 1일 ∼ 10월 30일 / 당해 연도 학생당 2회 가능
3. 접수방법
ㅇ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36, 팩스: 051-463-8124)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66 3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