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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5 – 15호 ~ 23호.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등 9개 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등 9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및 폐 이유
-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를 구체화하고자 함.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과한 특별법’의 조항 순서에 맞게 항을 수정하고자 함.
- ‘민법’상의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조항으로 항을 수정하고자 함.
-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분야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 학과나 전공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지식 및 기술 습득, 문제해결능력 향상 도모
- 미래사회 수요를 반영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을 학습할 기회 제공
- 주문식 교육과정의 채용 약정 조건 완화, 협약 및 결과 보고 양식 간소화를 통해 학과(부)의 참여 활성화
- 강제 퇴사 처분 예정자에 대한 퇴사 유예기간 부여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5.08.20.(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 각 규정 제·개정(안) 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김지훈(☎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