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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2025년 2학기 기준 본인의 학적 구분(학부재학생)*
※ 소속대학, 학적/재학, 학과를 구분을 착오 신청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에 오류(탈락)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입력
※ 2025년 입학한 신입생은 수험번호가 아닌 "학번"으로 입력
1.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2학기 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①학부재학생: 2025-2학기 재학생(2025년 신·편입생, 재학생 모두 포함) 및 복학생(복학예정자) 학적
②재입학생: 국제대학교 제적 또는 자퇴 후 본 대학에 재입학 하는 경우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 신청기간에 신청했다면 2회에 한해 구제신청으로 인정하여 심사 진행
(단, 구제신청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2회 초과 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 탈락)
2. 학생신청: 2025. 5.23.(금) 9시 ~ 2025. 6.23.(월) 18시까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종료)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9시 ~ 2025. 6.30.(월) 18시까지
①★필독★ 처음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가구원동의(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요)를 필히 해야 심사가 가능
②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심사가 가능
● 모바일 서류제출: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전자문서 지급 이용자의 경우 정부24 전자문서 지갑 접속하여 서류발급 후 불러오기가능)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 시 고객 상담센터로 문의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확인(홈페이지/모바일): 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가구원정보제공동의현황
4. 신청 전 준비사항: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용/금융/민간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5. 신청방법: 학생본인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활용하여 신청 가능
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osaf.go.kr/)
②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http://mo.kosaf.go.kr/apps)
● 신청결과 확인(홈페이지/모바일):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6. 신청매뉴얼 : 한국장학재단>재단소개>알림>공지사항>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 및 신청매뉴얼 안내
7.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8. 학적변동 및 교육지원수혜자 장학금 반환 사항
①국가장학금 수혜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반환서약서)를 징구
②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원 불가
※ 교육지원대상자 중 수혜 횟수 초과, 초과학기 미지원 등의 사유로 학생 부담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③교육지원 수혜 횟수가 남은 학생이 학교로 본인이 면제대상자임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세부담금을 포함한 수혜받은 국가장학금 전액을 "학생 본인"이 반환해야 함
9. 기타 유의(안내)사항
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우선감면 등)를 위해서 조기신청을 권장드립니다.
※ 통합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신청을 완료 필요
②학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후 반드시 [신청완료] 내역을 확인하시어, 국가장학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장학금 미신청 또는 신청 미완료 시 국가장학금 심사 불가
※ 신청서 수정: 신청 취소 후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 완료해야만 신청서 수정 완료 처리
③국가장학금 신청 완료(신청기간 종료 시) 후 신청정보 변경(인적정보, 대학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 재단 및 대학으로 "학생 본인"이 반드시 변경 요청을 진행 필요
④졸업탈락자(초과학기자) 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