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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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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장학]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필히 1차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학기 기준 본인의 학적 구분(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

※ 소속대학, 학적/재학, 학과를 구분을 착오 신청하는 경우 장학금 심사에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히 입력

※ 입학생(신입생)의 경우 아직 학번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수험번호 입력

학부신입생 선택: 2025-1학기 국제대학교 신입생

※ 학부 신입생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학 정보 입력여부와 상관없이 소속대학 미정으로 처리되며 3월이후 대학에서 등록하는 신입생 최종등록 정보로 심사 진행
※ 신입생의 경우 최종 입학하는 "학과"를 오입력 시, 신입생 최종등록 정보 불일치로 인해 자동 탈락 될 수 있으므로 유의!!

학부재학생 선택: 2025-1학기 재학생(현재 전공심화 재학 포함) 및 복학생(복학예정자) 학적 

학부편입생 선택: 2025-1학기 학과 편입 입학자, 2025-1학기 학사학위전공심화 입학자 


1.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편입생(25년 편입학, 25년 전공심화입학),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재학생

*재입학생: 국제대학교 제적 또는 자퇴 후 본 대학에 재입학 하는 경우

①2025학년도 입학예정자도 신청가능 / 25년 1학기 휴학예정자 및 25년 2월 졸업예정자는 신청(X)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2. 학생신청:  2024.11.21.(목) 9시 ~ 2024.12.26.(목) 18시까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종료)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4.11.21.(목) 9시 ~ 2025.1.3.(수) 18시까지

★신입생필독★ 처음 신청하는 학생의 경우 가구원동의(부모님 공인인증서 필요)를 필히 해야 심사가 가능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확인(서류제출은 대상자에 한함), 가구원 동의가 반드시 완료되어야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심사가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신청 2~3일 후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제출 필요서류 확인
 홈페이지 서류제출: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우측 하단 "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서류제출: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전자문서 지급 이용자의 경우 정부24 전자문서 지갑 접속하여 서류발급 후 불러오기가능)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 시 고객 상담센터로 문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확인(홈페이지/모바일): 장학금>학자금지원구간>가구원정보제공동의현황


4. 신청 전 준비사항: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용/금융/민간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5. 신청방법:  학생본인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등)을 활용하여 신청 가능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s://www.kosaf.go.kr/)

②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http://mo.kosaf.go.kr/apps)

 신청결과 확인(홈페이지/모바일): 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6. 신청매뉴얼 : 한국장학재단>재단소개>알림>공지사항>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 및 신청매뉴얼 안내

https://www.kosaf.go.kr/ko/notice.do?mode=view&searchStr=&searchType=&page=1&ctgrId1=0000000002&ctgrId2=&seqNo=15893


7.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8. 학적변동 및 교육지원수혜자 장학금 반환 사항

①국가장학금 수혜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에 따른 반환 사유 발생 시  대학은 학생의 반환의사가 표기된 표준양식(반환서약서)를 징구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여 지원 불가

※ 교육지원 수혜 횟수가 남은 학생이 학교로 본인이 면제대상자임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세부담금을 포함한 수혜받은 국가장학금 전액을 "학생 본인"이 반환해야 함

※ 단, 교육지원대상자 중 수혜 횟수 초과, 초과학기 미지원 등의 사유로 학생 부담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9. 기타 유의(안내)사항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 소요되므로, 원활한 등록금 납부(우선감면 등)를 위해서 조기신청을 권장

②국가장학금 신청 후 반드시 [신청완료] 내역을 확인 필요

※ 국가장학금 미신청 또는 신청 미완료 시 국가장학금 심사 불가

※ 신청서 수정: 신청 취소 후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 완료해야만 신청서 수정 완료 처리

③통합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원활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간 내 미리 신청을 완료 필요

④졸업탈락자(초과학기자) 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은 국가장학금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