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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연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4 – 13호 ~ 20호.
「자유전공학과 운영규정」외 7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자유전공학과 운영규정 외 7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자유전공학과의 신설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교원자격과정 실무편람 바 2)에 따라 심폐소생술 이수 횟수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대학 내 3년제 편제의 증가에 따라 전과 규정도 이에 부합하여 학생들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변경이 필요하여 전과대상 기준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편입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과 불가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별지1호서식] 전과원 양식 변경
- 효율적인 교원 전과 신청 업무를 위해 전과 신청 절차 및 전과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 개발은 대학의 핵심역량 변경, 교육목표 수정 등 대학 본부
주도의 비전 설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의 매 학년도 개발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능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도모
-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 개정하고자 함
- 실습환경에 따른 평가항목을 개정하여 성적을 평가하고자 함
- 교양학점 미달 및 필수 교양과목 미이수로 졸업이 불가할 수 있어 수강신청 및 이수학점에 교양과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함
- 정보자산이 학내 전산망을 이용하는 내·외부의 무단 사용자에 의해 불법 유출·파괴·변경되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며 네트워크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정보운영환경과 응용프로그램을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하여 본교 전산망 사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4.8.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 각 규정 제·개정(안) 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