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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4 – 01호 ~ 12호.
「대학인권센터규정」외 11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대학인권센터규정 외 11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인권위원회 당연직 위원 구성 개정 및 대학인권센터 신고에 따른 사건처리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기관 업무연계 및 이첩 명시
-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기관평가 보완사항을 점검하고자 함
- 2년제 기준으로 규정한 계절수업의 취득가능 학점을 3년제, 4년제 학과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4년제 학생의 졸업예정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규정 반영 및 수강신청 포기제도를 삭제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교육부 훈령 제463호, 2023.12.05.)」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대학 원격수업운영규정에 반영
- 전과허가 기준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재학인원 감소에 따른 성적평가 방법 개정
- 교양·직업기초 교육과정에 관한 일부 중첩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반영하여 학생행사안전 관리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규정 개정 및 신규장학금 장학명칭 신설
- 해외 현장실습 및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운영과 학점인정에 관한사항 규정
- 산학협력단 소관 위원회명 변경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4.05.0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 각 규정 제·개정(안) 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