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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2 – 20호 ~ 30호.
「사무분장 규정」외 10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13일
국제대학교 총장 이권현
사무분장 규정 외 10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대학 직제 일부수정에 따른 센터 신설 및 명칭 변경, 업무 재분장 및 업무단위 세분화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조항을 개정
- 대학 공간의 합리적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설치
- 학칙 제55조의3(교무위원회) 위원회 위원구성원과 동일하게 변경
- 교양교과목 관련 업무 주관 부서(센터) 신설
- 간호학과(4년제) 교육과정 선택의 자율권 보장
- 증가하는 성인학습자 대상 학사 지원을 위한 업무 담당 부서(센터) 신설
- 직제 일부수정에 따른 체육진흥센터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체력증진센터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대학의 운동부 및 관련시설 운영의 효율화
- 대학 직제 일부수정에 따른 업무 명확화 및 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3.02.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 및 기획처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