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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2 – 10호 ~ 19호.
「교원업적평가 규정」외 9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교원업적평가 규정 외 9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대학 직제 일부수정, 업무 이관 등에 따라 평가영역별 인증부서를 일부 수정
- 특임교수 임용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특임교수를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함
- 대학 재정여건, 대학기여도(입시충원율 등)를 추가하여 대학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조정 기준을 책정하기 위함
- 입사생 감소로 인한 대책 마련 및 중도퇴사 관련 규정 정비
- 교직원의 선택권 존중을 위하여 희망퇴직 관련 규정 정비
- 보수 지급기준 관련 누락된 문구 정정
- 근무평정의 목적과 취지를 위해 표창의 가점 점수 및 배점을 조정
- 국제교류센터 업무 및 위원회 심의사항을 실제 운영에 맞게 개정
- 한국어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규정 제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2.12.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 및 기획처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