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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공지


2022학년도 제3차 규정 제·개정(안) 공람 공고(2022.12.14.)

조회 6,376

김미애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2 10~ 19.

 

교원업적평가 규정9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4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교원업적평가 규정 외 9개 규정 제·개정() 예고

 

1. ·개정 이유

 - 대학 직제 일부수정, 업무 이관 등에 따라 평가영역별 인증부서를 일부 수정

 - 특임교수 임용과 복무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특임교수를 발굴하여 활용하고자 함

 - 대학 재정여건, 대학기여도(입시충원율 등)를 추가하여 대학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조정 기준을 책정하기 위함

 - 입사생 감소로 인한 대책 마련 및 중도퇴사 관련 규정 정비

 - 교직원의 선택권 존중을 위하여 희망퇴직 관련 규정 정비

 - 보수 지급기준 관련 누락된 문구 정정

 - 근무평정의 목적과 취지를 위해 표창의 가점 점수 및 배점을 조정

 - 국제교류센터 업무 및 위원회 심의사항을 실제 운영에 맞게 개정

 - 한국어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규정 제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2.12.23.()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소관부서 및 기획처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