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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긴급 공고 제2021-35호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외국인 학생 입학 활성화를 위한 입학자격 범위 및 학사관리(수강신청) 관련 구체적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2.02.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기획처 및 규정별 소관부서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4.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