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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1-22호~24호
「교직원보수규정」 외 2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교직원보수규정 외 2개 규정 제·개정(안) 예고
1. 제·개정 이유
- 교직원 보수책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의 변경 및 조정
- 교직원보수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화
- 간호과 4년제 전환에 따른 졸업학점 및 교육과정 편성학점 기준 추가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1.12.0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기획처 및 규정별 소관부서에 동시 제출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4.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
- 기타 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기획처 이미나, 031-610-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