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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환불기준 및 신청방법 안내

조회 12,720

입시홍보처

납부한 전형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전형료를 반환 받을 수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 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제외)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 5,000원 제외)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전형료 환불이 불가

 

전형료 환불신청 제출서류

1. 전형료 환불 신청서(첨부파일) 1

2. 통장 사본 1

3. 증명서류 1

4. 수험생 본인의 통장 사본이 아닌 부모의 통장 사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시면 심사를 거쳐 전형료가 환불됩니다 . (환불시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장안웃길56 국제대학교 입시홍보처

 

제출서류 신청 기한 : 합격자 발표 1주일 전 도착 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