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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게 꼭 필요한 국가지원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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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게 꼭 필요한 국가지원서비스입니다.

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수시 1차 모집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게 꼭 필요한 국가지원서비스입니다.


즉, 발달지연 및 장애아동의 언어,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지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나라가 돈을 쓰는 사업이니 만큼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가 있고 관리감독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상담소에서도

제공인력으로 검증된 상담사를 쓰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공기관입장에서는 발달제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아야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애아동 바우처 사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① 대상 : 만 18세 미만,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장애아동
② 목적 :  장애아동의 정신적 · 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③ 영역 :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감각, 운동재활, 재활심리
④ 시행 : 2007년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

□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개요

○ (목적) 성장기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근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

○ (추진경위) '07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  중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으로 시작, '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확대 추진

○ (지원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 · 자폐성 · 뇌병변
    장애아동
*6세 미만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 본인부담금 : 기초(면제), 차상위(2만원), 차상위 초과~소득 50%이하(4만원),
   50%~100%(6만원), 100%~150%(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장애아동의 수용에 따라 제공기관이 자율적 결정)



912일 시행 후에는 발달재활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영역 ( 6개 영역 각 14과목 42학점 & 공통과목 2과목 ) 을 이수하지 않으면,
발달재활재활서비스 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국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는 발달재활서비스 국가자격인정을 교육과정에 설치하여

1 재활심리

2 미술심리재활

의 두 개의 영역을 교육과정에 배치하여 졸업 후

발달재활서비스 영역에 필요한 인력으로도 활동가능합니다 .
 
또한 상담심리지도사 2급 & 미술심리치료사 1급

및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심리치료학과가 3년제 이기에 가능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삶의 질과 행복을 만들어 가는

테라피 시대의 상담심리전문가에 도전하세요 !

국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나아갑니다 !